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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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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NE-STOP SERVICE 업무시간: 오전 09:10~11:50 / 점심시간 12:00~13:00 / 오후 13:00~17:5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지참필수(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1. 절차안내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원서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ONE-STOP SERVICE  제출 출입방법 안내 필수확인(본관 1층) 휴학 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휴학 1차 08.13(수) ~ 08.19(화) 미등록휴학가능기간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2차(예정) 09.16(화) ~ 09.19(금) 재휴학 마감차수 3차(예정) 10.10(금) ~ 10.15(수) 4차(예정) 11.05(수) ~ 11.10(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휴학시작일입대전 - 입대일입대후 - 휴학 신청일 1회 특별휴학 질병(진단서) 08.13(수) ~ 11.21(금) 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13(수) ~ 11.21(금 창업 08.13(수) ~ 10.15.(수)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학생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접수기간 1일전부터 출력 가능※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신분증을 지참 일반 - 일반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군입대휴학원서, 휴학사유서- 다음서류 중 택 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인 자), 입대 30일 이후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재학 중 군 입대일이 11.24.(월) 이후로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특별(질병)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감염병은 보건소 가능 특별(임신 출산 육아) - 특별(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특별(창업)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최초휴학자 :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자 : 납세사실증명원 1통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1개학기 휴학신청  - 휴학신청은 1년단위(2개학기)로 신청 됨. 단, 군입대휴학 및 특별(학점등록)휴학은 제외 - 1개학기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학과에서 '휴학기간단축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ONE-STOP SERVICE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 해당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25.(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ONE-STOP SERVICE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학기 개시일 이후 기등록 휴학한 후 자퇴(제적)를 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국가장학금(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반환) 및 교내장학금(전액 반환)을       정산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함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등본or초본(발급3개월미만) 1부  ONE-STOP SERVICE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5. 문의사항   가. 복학관련: 031-400-6971   나. 등록금: 행정지원처 재무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비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사전 확인
2025.08.01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금 납부기간 : 2025. 8. 18(월) ~ 9. 3(수) 오후 4시까지   * 23시까지 입금 가능(오후 5시~오후 6시는 은행 정산 시간으로 입금 불가)  단, 마감일 9월 3일은 은행 업무시간까지(오후 4시)   *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2025. 8. 18(월) ~ 복학기한까지(휴일인 경우 전날)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인트라넷에서 8월 18일(월) 예정   3. 등록금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예금주: 학생이름안산대학교)는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입금계좌로 타인 명의 입금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여야 입금 가능합니다.   4. 등록금납부 확인   * 등록금을 납부 하면 학생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납부 확인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조회: 인터넷뱅킹 로그인-공과금-대학등록금-납부조회에서 가능)     * 학교 인트라넷: 납부한 다음날 학생 인트라넷 →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액 감면자(납부 금액 0원)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조회 시 전액 감면자(납부 금액 0원)는 등록 기간 내에   “전액 감면 등록신청” 버튼을 눌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복학생은 제외)   6. 문의 사항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 학생지원팀 (☏400-6986, 7053)   * 등록금납부에 관한 사항 : 재무팀 (☏ 400-7003, 6916)
2025.08.01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2차)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2차)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알차고 의미 있는 휴학 기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소중한 미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다가오는 복학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복학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조기복학 제외)은 학교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오니 복학절차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안내: 인트라넷 접속 -> 복학 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학과승인 -> 학교승인(복학완료)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우편, 개강 후 제출 가능)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8월 11일(월) 11시 ~ 9월 14일(일) 12시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은 인트라넷에서 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학교방문에 의한 복학신청은 받지 않음)   나. 등록금은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납부.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 됨   다.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즉시 제출       1) 군입대휴학자의 복학: 병적증명서(전역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역일 후 복학 신청)       2)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자의 복학: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우편을 통한 사전 제출 또는 개강 후 학과사무실 제출이 가능          ※ 미제출 시 미복학제적(또는 복학취소) 처리 됨    라.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    마. 개강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됨 (다만, 개강일 후에 군전역에 의한 복학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되며         출석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복학일은 복학원서 온라인 제출일 임. 단, 복학기간 중 군전역자는 전역일 다음날 복학신청 권고   사. 미전역 상태이지만, 개강일 3주 (09.14.(일)) 이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음        1) 수업참석조건: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2) 제출서류: 조기복학원서(학과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아. 조기복학을 희망(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복학지도를 받아 복학신청을 해야함       (조기복학은 학교방문 접수만 가능 함)   자. 학기 개시일 이후 기등록 휴학한 후 자퇴(제적)를 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국가장학금(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반환) 및 교내장학금(전액반환)을       정산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함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함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학적부정정원(대학양식) 1부, 등본or초본(발급3개월미만) 1부 ONE-STOP SERVICE로 제출)    타. 복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031-400-6971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확인
2025.08.01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NE-STOP SERVICE 업무시간: 오전 09:10~11:50 / 점심시간 12:00~13:00 / 오후 13:00~17:5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지참필수(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1. 절차안내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원서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ONE-STOP SERVICE  제출 출입방법 안내 필수확인(본관 1층) 휴학 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휴학 1차 08.13(수) ~ 08.19(화) 미등록휴학가능기간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2차(예정) 09.16(화) ~ 09.19(금) 재휴학 마감차수 3차(예정) 10.10(금) ~ 10.15(수) 4차(예정) 11.05(수) ~ 11.10(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휴학시작일입대전 - 입대일입대후 - 휴학 신청일 1회 특별휴학 질병(진단서) 08.13(수) ~ 11.21(금) 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13(수) ~ 11.21(금 창업 08.13(수) ~ 10.15.(수)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학생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접수기간 1일전부터 출력 가능※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신분증을 지참 일반 - 일반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군입대휴학원서, 휴학사유서- 다음서류 중 택 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인 자), 입대 30일 이후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재학 중 군 입대일이 11.24.(월) 이후로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특별(질병)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감염병은 보건소 가능 특별(임신 출산 육아) - 특별(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특별(창업)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최초휴학자 :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자 : 납세사실증명원 1통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1개학기 휴학신청  - 휴학신청은 1년단위(2개학기)로 신청 됨. 단, 군입대휴학 및 특별(학점등록)휴학은 제외 - 1개학기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학과에서 '휴학기간단축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ONE-STOP SERVICE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 해당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25.(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ONE-STOP SERVICE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학기 개시일 이후 기등록 휴학한 후 자퇴(제적)를 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국가장학금(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반환) 및 교내장학금(전액 반환)을       정산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함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등본or초본(발급3개월미만) 1부  ONE-STOP SERVICE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5. 문의사항   가. 복학관련: 031-400-6971   나. 등록금: 행정지원처 재무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비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사전 확인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