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가. 학기제 현장실습
1. 개념 : 한 학기동안 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학점을 취득함 (학교 수업에 참여 안함)
2. 실습 기간 : 2학기 개강일 ~ 종강일 (총 15주)
3. 취득 학점 : 20학점
4. 실습 기관 : (신청 기간에) 학과에서 공지함
5. 신청 기간 : 하계방학 중 (7월 말)
6. 특이 사항
- 회사별 약정 급여를 실습지원비로 지급함
- 중간/기말 고사 없음
- 2학기 이수과목 명은 "현장실습 (20학점)"
- 성적처리는 pass/Non pass로 하며 반영학기는 해당학기 정공 및 교양 필수교과 포함 최대 20학점 부여
- 수업 1/4선 이전에 현장실습 포기 시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수업을 수강하여야한다
- 수업 1/4선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성적을 Non pass로 표기하며, 재학 중 현장실습을 재수강 할 수 없다
- 실습일지 작성해야 함
7. 자격요건
- 현장실습 학점 취득 후 졸업에 이상이 없으며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통과한 자
- 졸업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 (예정자 포함)
- 졸업년도 2학기에 가능하며 학기시작 3주전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자
8.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실습 전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실습 후 : 실습일지
나. 계절제 현장실습
1. 개념 : 하계 방학 중에 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학점을 취득함
2. 실습 기간 : 하계방학 (총 4주)
3. 취득 학점 : 3학점
4. 실습 기관 : (신청 기간에) 학과에서 공지함
5. 신청 기간 : 1학기 중 (5월 말)
6. 특이 사항
- 소정의 실비를 실습지원비로 지급함
-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 부여 (1학점)
- 실습일지 작성해야 함
7.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실습 전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실습 후 : 실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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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Q1. (학기제 현장실습) 임의로 중도 포기할 경우는?
A1. 학점부여 안됨 (추후 학기 재등록을 해야 함)
Q2. (학기제 현장실습) 기업체 사정(도산, 이전 등)으로 실습 불가능한 경우는?
A2. 학교로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Q3. (학기제 현장실습) 대학 편입 시 “현장실습” 학점 인정 여부는?
A3. 우리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학점 인정됨
타 대학에 편입할 경우 사전에 확인 필요함 (대학에 따라 “현장실습”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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