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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FAQ)

휴학

작성자 컴퓨터정보과 작성일 2021.10.06 10:25 조회수 659

휴학

휴학신청절차

  1. 지도교수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2.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3.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4. 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교무입학처 제출
    교무학사팀(본관 103호) 제출
  8. 휴학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휴학 학칙 제 33조

  • 일반, 군입대, 특별(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 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휴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 개강 전 휴학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 후 휴학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입학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11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학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자는 제적되지 않도록 복학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1조

  • 병역관계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입대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시작일은 입대일로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사본,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중 1통
  •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이 변경되어 군입대휴학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 가정형편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특별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3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1통
    • 휴학사유서 (대학 소정양식)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창업휴학
    본인의 창업(사업자등록증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휴학원서 확인)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최초휴학: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 납세사실증명원 1통
  • 질병휴학
    감염병 및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병원급이상)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휴학사유변경 학칙시행세칙 제 54조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군입대 휴학절차에 따른다.

  • 휴학사유 변경원(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 사본 1통

휴학기간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일반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가사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2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입대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군입대 수업 종료일 3주 전 - 불인정
2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인정 전액등록 인정
3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불인정 전액등록 불인정
  • 특별휴학의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희망휴학은 특별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특별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임신·출산·육아 업 개시일 4분의 3이내 - 불인정
2 창업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3 질병 수업 개시일 4분의 3이내 - 불인정
4 수업일 이내의 감염병 - 불인정
5 희망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6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11조 및 제5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학기 휴학을 하며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취소 학칙시행세칙 제 56조

  • 군입대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영부대에서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5일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취소원 1통
    • 귀향증 사본 1통
  • 1항을 제외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취소 후 재학생은 즉시 복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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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A

     

    Q. 일반휴학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일반휴학은 학기마다 4회로 나누어져있으며 1회는 미등록휴학 3회는 일반휴학입니다.

    Q. 미등록휴학은 어떻게 하나요?

    A. 미등록 휴학은 학기 시작전 가능하며 개강 전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간 확인 바랍니다.

    Q. 신입생은 휴학이 불가한가요?

    A. 신입생은 입학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군입대 및 질병,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Q. 군휴학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군휴학은 입대 2주전부터 가능하며 필요서류 지참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입영통지서, 보호자도장, 휴학원서(인트라넷), 본인 신분증)

     

    Q. 종강 전인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업 종료일 이전3주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군 복무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A. 군 복무 기간이 변경된 경우 군휴학 기간을 조정해야함으로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제출해야합니다.

    Q. 자퇴도 따로 기간이 있나요?

    A. 자퇴는 기간이 없으며 수업개시일의 4분의3선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Q. 자퇴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자퇴학생이 수업개시일 4분의3선이 넘어가기 전 자퇴 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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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info@ansan.ac.kr


     031-400-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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