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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FAQ)

조기취업

작성자 컴퓨터정보과 작성일 2021.05.26 17:10 조회수 379

조기취업

 

  1. 개념 : 졸업 마지막 학기 (2학년 2학기) 중 기업체 취업 시 수업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기간 : 취업 결정 후 즉시

   3. 특이 사항

    - 학기 중 취업 기간 동안 수업 출석을 인정해 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은 출석 인정 O,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인정 X)
           e-class에 동영상 수업은 꼭 들어야 함

   -
2학년 1학기 중 취업 시 조기취업 인정 불가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종강) 후 취업인 경우 인정 
   -
중간/기말고사 시험에는 응시해야 함 (취업과 학업을 병행)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1) 조기(미출석) 취업자 출석·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조기(미출석취업자 학업계획서 1부 

     3) 수강신청확인서 사본(해당학과발급) 1

     4) 산업체 재직확인(증명서)서 1

     5) 사업자등록증 1    

     6) 조기(미출석취업자 학업계획서 1부 (*교과목교수에게 확인 서명 받아서 제출)

     7필요시 대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