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1. 개념 : 졸업 마지막 학기 (2학년 2학기) 중 기업체 취업 시 수업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기간 : 취업 결정 후 즉시
3. 특이 사항
- 학기 중 취업 기간 동안 수업 출석을 인정해 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은 출석 인정 O,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인정 X)
e-class에 동영상 수업은 꼭 들어야 함
- 2학년 1학기 중 취업 시 조기취업 인정 불가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종강) 후 취업인 경우 인정
- 중간/기말고사 시험에는 응시해야 함 (취업과 학업을 병행)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1) 조기(미출석) 취업자 출석·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조기(미출석) 취업자 학업계획서 1부
3) 수강신청확인서 사본(해당학과발급) 1부
4) 산업체 재직확인(증명서)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조기(미출석) 취업자 학업계획서 1부 (*교과목교수에게 확인 서명 받아서 제출)
7) 필요시 대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