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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장학]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1 17:04 조회수 2879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가.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1)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 (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구분 기준금액
1학기

월 4,685,000원 미만 (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2학기 추후공지 (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구분 접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1학기 3월 9일 ~ 4월 10일 5월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학기 9월 1일 ~ 9월 30일 10월

 

 

4. 선발인원 및 금액

구분 지급금액 1학기 2학기 비고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08명 78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 제외대상

 가.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나. 대학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다.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항만법 제 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5) 선박소유자

   6)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 1학기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https://www.koswec.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1) 장학생선발신청서 (학생용)

   2) 장학생선발신청서 (사업장확인용)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서약서

 

 나.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1) 20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 · 어선 (회사 직인 필)

   2)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및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 가능

 

 다. 승무경력증명서 (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순직 ·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 하선 공인을 받을 경우 생략가능

 

 라.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마. 재학증명서 : 1부 (2020년도 3월 이후 발급분)

 

 바.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 (2020년도 1학기 발급분)

 

 사. 성적증명서 : 1부 (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아.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2)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3)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8. 선발순위

 가.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나.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다. 제3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라.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마.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바. 제6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사. 제7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아. 제8순위 : 한무보가정 선원가족

 자.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 월평균급여↓,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9. 접수방법

 가.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 051-996-3647, 팩스 : 051-463-8124)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2020.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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