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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0-1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기간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09:27 조회수 3817

2020-1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기간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신청기간

 

- 2020.02.03(월) 9시 ~ 2020.03.10(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02.03(월) 9시 ~ 2020.03.12(목) 18시

 

 

2.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1차기간 미신청 재학생

* 희망장학금(교내장학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

* 복학생은 휴학 당시 산정된 소득분위로 희망장학금 지원되지 않으니 2차 기간 필수 신청!

 

 

3. 제도 변경사항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둘 다 통과시 장학금 수혜 가능

- 이전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 전문대로 유턴 입학(신,편입)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19년도 기준, 2년제의 학제별 수혜횟수 한도는 4회인데, 이전 학교에서 2년간 다닌 학생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4회 지원받았기 때문에, 새로 입학한 전문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음)

 

구분 수혜횟수 기준

최대

지원횟수

학제별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학생별

• 개인별 총 한도 8회* 내에서 기존 수혜실적 차감

*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

심사

기준

학제별

• 장학금 수혜횟수*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학생별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개인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 총 수헤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예시)

→ 4년제 대학에서 2년(4번) 국장 수혜 후, 전문대 2년제 1학년 1학기로 입학한 경우

    학생별 횟수 통과(총 8회 중 4회 수혜), 학제별 횟수 통과(총 4회 중 0회 수혜) -> 통과

→ 4년제 대학에서 8번 국장 수혜 후, 전문대 2년제 1학년 1학기 입학한 경우 

    학생별 횟수 탈락(총 8회 중 8회 수혜), 학제별 횟수 통과(총 4회 중 0회 수혜) -> 탈락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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