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상반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안내
1. 지원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가정 셋째이상학생(*29세이하만 해당)
나. 대학생과 가구원 1인이상이 합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거주(가구원: 학생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경우 단독거주 인정
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학기별 100만원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
3. 신청서 접수
가. 1차) 2020.02.24(월) ~ 03.06.(금)/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단원구 고전로 28(고잔동)
나. 2차) 2020.03.09(월) ~ 05.29.(금)/(재)안산인재육성재단/단원구 중앙대로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_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구분 | 기준 | 비고 |
공통서류 |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급(미지급)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첨부파일참고) |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1)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또는 초본 (거주기준1):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 성적증명서는 재학생에 한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 모 명의 각 1부 |
• 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명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5.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문의사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400-8579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0. 2. 21.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