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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장학] 2020학년도 상반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1 12:16 조회수 4033

2020학년도 상반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안내
 
 
 1. 지원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가정 셋째이상학생(*29세이하만 해당)
    나. 대학생과 가구원 1인이상이 합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거주(가구원: 학생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경우 단독거주 인정
    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학기별 100만원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
 
  
 3. 신청서 접수
 
    가. 1차) 2020.02.24(월) ~ 03.06.(금)/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단원구 고전로 28(고잔동)
    나. 2차) 2020.03.09(월) ~ 05.29.(금)/(재)안산인재육성재단/단원구 중앙대로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_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급(미지급)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지정서식(첨부파일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1)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또는 초본

(거주기준1):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는 재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 모 명의 각 1부
• 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5.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문의사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400-8579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0. 2. 21.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