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납부편의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분할납부 신청일자 및 방법
-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2. 17(월) ~ 3. 5(목) 16:00까지(납부기간에도 가능)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작성
• 등록금분할납부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서약 동의 날인
• 신청서 학과 제출 완료(팩스 제출 후 원본 보완 가능 →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2. 분할납부일자
- 1차 분납기간 : 02월 21일(금) ~ 03월 5일(목)
※ 납부기간 중 신청서 제출자는 제출 후 다음날부터 ~ 03월 06일(금)까지 납부
- 2차 분납기간 : 03월 16일(월) ~ 03월 18일(수)
- 3차 분납기간 : 04월 13일(월) ~ 04월 16일(목)
- 4차 분납기간 : 05월 11일(월) ~ 05월 13일(수) 까지
3.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고지서출력
- 차수별 기간 내에 고지서에 기록된 등록금 납부계좌에 분납금액 입금.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휴학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잔여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 등록금납부에 관한 사항 : 총무회계팀 (☏ 400-7003, 6916)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 학생지원팀 (☏400-6986, 7053)
2020. 2. 12.
행 정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