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제2020-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20.02.03.(월) 오전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FAX 031-400-7097 또는
e-mail : sundj@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20. 01. 20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학칙
1.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을 학칙 별표로 표기하고자 함.
2. 제4조의2(계약학과)
별표3에서 별표2로 별표 번호를 변경함.
3. 제13조의2(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기업의 설치가 인가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제30조(재입학)
재입학 희망학생에게 타계열 입학을 허가하여 학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5. 제32조(전과)
전과가능 인원비율 10%에서 20%로 확대하고자 함.
6. 제33조(휴학)
명령휴학: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에 대해 학과에서 추가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장 요청으로 휴학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7. 제37조(교육과정)
NCS 기반 교육과정 체계에서 대학핵심역량, 전공직무역량 및 직업기초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AU-WINGS 역량 모델 기반 교육과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8. 제37조의2(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NCS 교육과정 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9. 제44조(학점인정)
학기제현장실습운영규정 및 조기(미출석)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고 향후 대상자가 발생하여도 위의 두 가지 규정을 통한 학사제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인턴십운영규정을 폐지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0. 제45조(학업평가)
NCS 교육과정 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11. 제49조(졸업 및 수료)
① 학위명 [별표 2]를 [별표 4]로 변경.
② 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수강하여도 수료학점을 충족 못 하는 경우를 해소하고자 함.
③ 학년수료학점 비율을 5% 하향 조정.
12. 제60조(장애학생의 지원)
제59조의2에서 제60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변경.
13. 제60조(장기결석)
학칙시행세칙 제19조(출석미달자 명부제출), 제21조(출석 미달자 관리)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함.
14. 제68조(징계)
① 수업과 관련한 출결 및 학업성적 사항은 학칙 제36조(제적), 학칙시행세칙 제59조(제적)에
별도 명시되어 있어 징계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함.
② 학생징계「학생상벌규정」을 통해 징계기간,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심의 절차, 징계해지
등 세부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해당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학칙시행세칙
1. 제4조(신입학)
신입생 신상조사를 인트라넷으로 실시하기에 제출서류 내용을 삭제함.
2. 제5조(재입학)
재입학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을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자 함.
3. 제6조(편입학)
편입생의 신상조사 실시사항 명시하고자 함.
4. 제9조(복학생 등록)
① 1항의 복학에 관한 내용은 제57조로 변경.
② 제57조 4항의 일반적인 복학생의 등록사항 재명시.
5. 제26조(평가)
NCS 교육과정 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6. 제32조(성적의 평가)
① 성적인정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방법 추가.
② NCS 교육과정 체계 개편에 따른 성적대치 평가방법 변경.
7. 제43조(유급)
유급대상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진급을 원할 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8. 제50조(휴학)
미등록 휴학 기준을 등록기간이 아닌 개강전으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9. 제51조(군입대휴학)
군 복무기간이 변경되어 군휴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10. 제53조(특별휴학)
①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학과장 요청에 의한
명령휴학 신설.
② 명령휴학의 신청시기는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운영.
11. 제55조(휴학기간)
① 휴학횟수는 특별휴학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② 재학중 1회까지만 허가하고자 함.
③ 4차 휴학기간 신청자는 복학 시 반액등록.
12. 제57조(복학)
① 복학생 등록에 관한 1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4항의 내용은 제9조에 명시.
② 제9조 1항의 내용을 1항에 명시.
③ 4항 : 복학예정시기 보다 일찍 학기를 맞추어 복학할 수 있는 경우 조기복학 제도 명시.
④ 6항 : 등록이 완료되어야 복학신청 할 수 있는 사항을 복학신청 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13. 제59조(제적)
전과목출석미달(장기결석)자에 대해 제적을 하지 않고 학업의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