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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접수기간변경에 따른 안내-05.0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4 13:15 조회수 4004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학교방문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 방문자 민원업무처리시간 조정: 10:00~17:00(방문시 신분증 지참, 마스크 의무 착용)
 

1. 절차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절자안내 이미지. 자세한 내용 아래참조

  • 1. 지도교수 예비면담_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작성여부 결정
  • 2. 휴학계획서 작성_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 3. 지도교수 휴학상담_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 4. 휴학원성작성성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 5. 학과교수 확인서명_휴학원서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서명
  • 6. 행정부유_경유유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 7. 교무처 제출_본관 103호 교무학사팀 제출
  • 8. 휴학승인_이상유인확인 후 승인
2. 접수기간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접수기간의 휴학,접수기간,비고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

휴학

1차(확정)

02.21(금) ~ 02.27(목)

미등록휴학기간, 학과원서접수

일반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2차(확정)

03.24(화) ~ 03.27(금)

재휴학 마감

3차(확정)

04.20(월) ~ 04.23(목)

 

4차(예정)

06.03(수) ~ 06.08(월)

유의사항 다, 라 반드시확인/일정변경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

휴학

질병(진단서)

02.21(금) ~ 06.08(월)

병원급이상 4주진단서 / 일정변경

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2.21(금) ~ 06.08(월)

일정변경

창 업

02.21(금) ~ 05.13(수)

일정변경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1(금)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02.21(금) 09:30 ~ 16:00까지, 그 외 기간 09:00~17:30까지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 일반휴학 1차 신청기간에 학과에서 원서접수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전에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요망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의 구분,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 지참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종강일 3주전 이후부터(06.15(월))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 일정변경

   - 개강일 변경에 따라 군입대 성적인정 시가 변경 됨

특별(질병)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특별(임신

출산육아)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특별(창업)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납세사실증명원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3.16일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재입학,편입학)은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아. 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 시 5일 이내에 교무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차.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가. 휴학 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휴학관련 문의사항의 학과,위치,전화에 대한 테이블입니다.학과위치전화학과위치전화
2020학년도 1학기 문의사항의 학과,위치,전화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학과 위치 전화 학과 위치 전화

간호학과

성실관 305호

400-6920

항공관광영어과(관광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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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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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과 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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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 143호

400-7100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진리관 516호

400-7030

  나.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총무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다. 장학/학자금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라. 예비군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산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