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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7-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7.09.15 11:44 조회수 1282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계속지원시 성적기준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원 미만)기업 취업(희망)

선발 우선순위

(1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2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예정된 자

(3순위)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 3) 2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17조의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업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 예외적용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등은 제외

보증보험 가입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이며 보험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유예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의무 미이행시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 고, 보증보험사는 청구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후 의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 행사

?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 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 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기간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 근무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매 학기 40시간)을 이수 후 통보된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 환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 )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수혜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추천된 후 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창업지원유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계속지원시 성적기준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이수(예정) 학생

창업기업 인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 금융·보험·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등 금지

보증보험 가입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이며 보험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유예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의무 미이행시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 고, 보증보험사는 청구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후 의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 행사

?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 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 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창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창업유지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 야 함

의무창업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 이전 창 업자는 사업 시작일에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창업기준일 :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창업 관련 교육 및 활동 40시간 (매 학기 40시간) 이수 후 통보된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 환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 )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수혜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의무창업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추천된 후 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