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3차휴학 안내
2021-04-20(화) ~ 2021-04-23(금)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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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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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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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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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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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2.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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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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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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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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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화) ~ 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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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휴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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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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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화) ~ 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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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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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금)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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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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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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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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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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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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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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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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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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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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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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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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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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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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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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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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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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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2(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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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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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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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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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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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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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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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05.25(화) 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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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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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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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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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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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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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납세사실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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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