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신청기간: 2020-09.07.(월) ~ 2020.09.30.(수)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3.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500만원, 일반 300만원
4.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첨부파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5. 문의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 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 811-1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