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알차고 의미 있는 휴학 기간 보냈는지요? 이제 보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캠퍼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복학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조기복학 제외)은 학교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오니 복학절차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서류제출 위치 안내(23.08.31. 안내사항 추가)<<
본관 1층 AU ONE-STOP SERVICE(또는 교무처)로 제출(아래 지도 참고)
출입문안내: 운동장쪽 사무실 출입문이 아닌 자유관쪽 민원업무 출입문으로 출입
* 사무실 출입문을 통한 1층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1. 절차안내: 인트라넷 접속 -> 복학 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학과승인 -> 학교승인(복학완료)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우편, 개강 후 제출 가능)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8월 14일(월) 11시 ~ 9월 15일(금) 17시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은 인트라넷에서 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학교방문에 의한 복학신청은 받지 않음)
나. 등록금은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납부.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 됨
다.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1) 군입대휴학자의 복학: 병적증명서(전역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역일 후 복학 신청)
2)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자의 복학: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우편을 통한 사전 제출 또는 개강 후 학과사무실 제출이 가능
※ 미제출 시 미복학제적(또는 복학취소) 처리 됨(제출기한: 복학접수 마지막일까지)
라.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
마. 개강 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됨 (다만, 8~9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되며
출석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복학일은 복학원서 온라인 제출일 임. 단, 복학기간 중 군전역자는 전역일 다음날이 복학일 임
사. 미전역 상태이지만, 개강일 3주 (09.15.(금))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음
1) 수업참석조건: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2) 제출서류: 조기복학원서(학과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아. 조기복학을 희망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복학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복학지도를 받아 복학신청을 해야함(조기복학은 학교방문 접수만 가능 함)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미복학 상태에서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학적부정정원(대학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 복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 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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