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 포함)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학칙 제49조 6항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 신청자격: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23학년도 전기 졸업자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24년 2월 수료자로 처리 및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사.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 내용 확인
3. 주요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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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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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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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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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수) ~ 01.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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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에서 신청서 작성
- 교무처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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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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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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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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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수) ~ 08.(목)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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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시 2023학년도 전기 졸업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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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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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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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화) ~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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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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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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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화) ~ 22.(목)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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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 신분증 지참(정부24(APP)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가능)
5.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다. 문의사항: 소속학과사무실
라.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전 안내사항을 다시 확인바람
안산대학교 교무처장